지난 3월 전입신고를 마치고 최근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무주택자인 세대주의 경우 세대주 자격을 3개월간 유지해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어요. 가입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통장이란?
신청 전,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통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갔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년 저축 통장은 청년층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목돈을 모으도록 도와주는 청년 정책입니다. 일반 청약 통장에 비해 이율이 높고 비과세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가입시 이자율은 3.3%로 일반 청약 저축 이자율인 1.8%보다 1.5%나 높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통장 전환 신청 대상
전환 신청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나이는 만 19세이상 만 34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을 빼고 나이를 산정하는데요. 최대 6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이가 만 35세이고 2년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만 33세로 계산하여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통장에 가입 또는 전환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직전 연도 소득이 3600만 원(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모두 해당)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무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신고 안 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회사 측에 급여명세표를 요청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자기명의의 주택이 없는 자를 뜻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자의 세대원인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셋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본인이 무주택자,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3개월 이상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가 전입신고 후 바로 전환 신청하지 못한 이유도 3개월 세대주 자격유지 조건때문이었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통장 전환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위의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1) 나이: 신분증, *병적증명서
2) 소득입증확인 서류
Q&A. 직전년도(2021년) 근로 소득을 신고 하였다면? 홈택스에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A. 직전 연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라면(아르바이트 등)? 직장에 급여명세표를 발급 요청하고,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표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이 됩니다.
Q&A. 신청자가 사업소득, 프리랜서라면?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세대주 유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 부터 3년 이내 세대주: 해지할 시에만 주민등록등본 제출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 주민등록 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분), 가입자가 속한 세대(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전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3개월 내 가입 시 제출)
■ 은행 방문 후기
농협에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했기에 농협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농협 말고 중앙농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개설했던 은행을 방문하셔야 되고요. 신한은행 빼고는 비대면으로 개설, 전환 안됩니다. 현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신한은행뿐이네요. 이 경우에도 기존 신한은행에서 가입하신 분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은 꼭 안들고 가셔도 됩니다. 신분증, 제출 서류만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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